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누가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대차 권리·의무를 공동 승계해요. 반대 의사 표시 시점과 채권·채무의 귀속도 함께 살펴봐요.
상속인이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먼저 살필 조건은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예요
확인 순서는 두 가지예요.
먼저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살펴봐요.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람이 사실혼 관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규정은 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동 승계자로 정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읽기보다 공동 승계라는 점을 기준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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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와 임대차상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앞서 설명한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기간과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도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돼요. 즉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 조건과 반대 의사 표시 여부, 임대차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을 차례로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규정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해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언제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해당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