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브룩북마크의 이혼 상담과 자료 준비 안내

이혼 관련 기본 절차와 변호사 상담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일정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와 형법 개정 내용을 살펴봐요.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어도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했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이 설명은 판결이 밝힌 법적 기준을 소개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이유

이 쟁점은 당시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한 점과 관련됐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봤어요. 또 강간죄가 보호하는 것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앞서 말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단은 2013년 5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담겼어요.

형법의 표현도 바뀌었어요

이 판결 이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했어요.

이후 형법 개정으로 표현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므로 현재 법 조문의 표현과 판결 당시 쟁점이 된 표현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어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배우자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설명한 판결의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와 간음 여부를 포함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