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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 한국 법 적용과 소송 관할은 별개입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한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제재판관할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하지만 한국 법을 적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사건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해요.

한국 법 적용과 재판 관할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나라의 법으로 이혼과 양육권을 판단할지는 준거법의 문제예요.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만, 관할은 별도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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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안내된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또한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외국에 산다는 사실이나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점만으로 관할을 단정하기보다, 피고의 주소지와 사건의 한국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가령 부부가 외국에 살고 한국 법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는 사건 자체에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거주 사실만으로 관할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한국 법은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되지만, 소송 제기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따로 필요해요. 두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관할 판단에서 어떤 기준을 보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살펴보고,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 여부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