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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은 소송 전 합의부터 지급명령의 소송 전환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 등으로 소송 전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있거나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민사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쟁의 성격에 따라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 같은 절차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법률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다만 이 경우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마련된 절차예요.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다툼을 미리 해결하려는 방식이에요. 두 절차는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지만, 진행 방식과 요건은 서로 달라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대상으로 해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라서, 이의가 제기되면 그다음 흐름도 확인해야 해요.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된 청구 범위에 관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경우나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를 소 제기 시점으로 봐요.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등에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도록 명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 전 절차를 살펴볼 때는 어떤 해결 방식을 택할지뿐 아니라, 지급명령에서 이의가 제기된 뒤 요구되는 보정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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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어요. 다만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은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보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가 제기된 청구 범위에 관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 이때 부족한 인지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