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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보존돼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방법, 거부 의사 표시도 함께 살펴봐요.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수사기관은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이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는 영상녹화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먼저 확인할 대상과 기록 범위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그 영상을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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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방식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영상녹화가 조사 내용을 남기는 조치라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조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을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과 변호사도 포함돼요.

참여 여부를 정할 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를 제외해야 해요. 따라서 조사 전에는 해당 기준에 드는지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각각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담기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도 있어요.

별도로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