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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등을 따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지 판단해요.

불복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요.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점은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복 절차는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투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신청 전 살펴볼 판단 기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해요.

또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해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안 돼요.

따라서 운전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용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신청 여부와 실제 인용 여부를 구별하고, 집행정지가 면허 처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처분을 취소할지는 본안에서 다루고, 집행정지는 그 판단 전의 잠정 조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기 사실만으로 면허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 전 처분 효력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가 별도로 인용되어야 해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피므로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