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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준비, 재산 확인과 신청처를 차례로 살펴보기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재산을 모를 때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확인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 중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책임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에 맞춰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정하고,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살펴요.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이에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예요.

다만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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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비 순서는 재산관계명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일,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는 일, 재산 종류에 따른 신청처를 정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문의는 상담사례에서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준비하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 준비해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지나요?

네, 안내된 신청처가 달라요.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집행을 신청하면 돼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예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지원에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은행 예금에 대한 명령 신청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