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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농도별 처분 유형은 이 절차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안내돼 있어요.

절차를 준비할 때 구분할 점

먼저 받은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 확인하세요.

원문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다만 이 구분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이고, 행정소송 전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두 처분 모두에 적용돼요.

다음으로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한 기관과 처분 내용을 확인해 행정심판에서 다툴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재결 전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처분이 취소될지는 이 절차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만 알면 소송 절차도 정해지나요?

아니요.

원문은 농도 구간을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과 연결해 설명해요.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처분 유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