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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환자의 기왕증은 과실상계와 어떻게 다를까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살피는 개념이고,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환자 잘못과 별개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사정이 될 수 있어요.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로 과실상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과실상계는 환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데 고려하는 개념이에요.

반면 환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기존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에 영향을 줬다면,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두 개념은 무엇을 살피나요?

과실상계의 기준은 환자 측의 과실이 손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예요.

단순히 의료사고 전에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과 환자의 행동이 손해를 일으키거나 키우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을 나누어 봐야 해요.

책임 제한은 환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과실상계와 달리,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설명이에요.

즉 환자의 잘못을 따지는 문제와 손해에 영향을 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는 문제는 구별돼요.

자료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구분해 볼까요?

먼저 쟁점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면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는 환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예요.

두 번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첫 번째 과실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 배상액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느 사정이 고려되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률적인 비율을 미리 적용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환자 과실로 보나요?

아니에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만으로 환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으로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손해에 영향을 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