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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참조 법률의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 제2조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한 참조 조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 누구를 뜻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법률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두 사람의 구분은 행위와 피해를 각각 살펴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확인할 때의 순서

첫째, 법이 성폭력의 범위를 어느 조항에 연결하는지 확인해요.

이 법 제2조는 참조 법률과 조항을 특정하고 있어요.

둘째,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를 봐요. 여기서는 단순히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셋째,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확인해요.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따라서 세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구체적인 사안에 이 정의를 적용하려면 참조된 조항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2조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정의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의 표현에서 핵심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는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