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각각 누구와 무엇을 가리킬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참조 법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정의도 각각 달라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행위가 기준인지 살피고, 두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각각의 정의에 따라 구분하면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의 범위예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이 정의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살펴보려면, 참조된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확인해야 해요.
일상에서 쓰는 표현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판단하는 방식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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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으면 확인할 수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참조된 조항에 규정된 죄와 해당 행위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은 한쪽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에, 다른 쪽은 직접 피해에 초점을 두고 정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