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아동학대범죄 정의에 포함되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포함되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문을 확인할 때 볼 순서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조항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살펴봐요. 이 항목은 형법상 상해·폭행 관련 죄를 열거하고,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도 언급해요.
다음으로 각 항 뒤에 붙은 괄호의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하고, 제3항 역시 제1항 중 그 죄에 해당하는 범위로 한정돼요.
조문은 특수상해 전체를 조건 없이 넣은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과 괄호의 연결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어요.
조문을 살필 때는 특수상해라는 죄명만 보지 말고, 제258조의2 제1항·제3항과 괄호에 적힌 제한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3항은 제1항 가운데 그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조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조항에 적힌 범위를 읽기 위한 기준이며, 그 자체로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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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 제1항과 제3항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각 항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한정되고, 제3항도 제1항 중 그 죄에 해당하는 범위로 제한돼요.
특수상해라면 모두 아동학대범죄로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특수상해라는 명칭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제258조의2의 해당 항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라는 조건을 함께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