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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북마크의 이혼 상담과 자료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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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의 두 기구,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다를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절차를 돕고 감독하며,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과 자료를 모아요. 협의회 밖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 아래 회생·파산 절차를 돕고 관리인 등의 업무와 계획안을 살펴요.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별도 기구예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라면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역할과 구성 여부예요

두 기구는 이름이 비슷해도 역할이 달라요. 관리위원회는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관리인 등의 업무를 감독하며 회생계획안 등을 심사해요.

반면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이루어져 채권자 측 의견을 조정하고 절차에 관한 의견을 내요.

확인할 때는 먼저 사건에서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는지 살피고, 그다음 자신이 협의회 구성원인지 구분하면 돼요.

회생·간이회생·파산 신청 뒤에는 관리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법원이 그 역할을 맡아요.

다만 개인 채무자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사건에서는 협의회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자료 요청은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협의회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협의회가 법원·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 사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요청한 채권자가 부담해요.

따라서 자료를 확인하려는 채권자는 협의회가 구성됐는지와 요청 대상 자료가 협의회가 받은 자료인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면 협의회 자료와 같은가요?

두 기구의 역할은 달라요. 관리위원회는 절차를 지원·감독하는 기구이고, 협의회 밖 채권자의 요청권은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설명돼 있어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사본을 받는 비용은 요청한 채권자가 부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