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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감은 지원과 학교 간 조정을 어떻게 맡을까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맡는 통합지원, 학교장 보고 요구, 관할 밖 사안의 협의와 학교 예방계획 수립·시행의 역할을 정리해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법률지원을 함께 맡는 전담부서를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학교가 예방·대책 실시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야 해요.

학교폭력이 관할 안에서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진행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관할 지역의 학교폭력과 연결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과 협의해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 역할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법률 제11조에 정해져 있어요.

역할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지원을 맡는 조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법은 시·도교육청에 예방·대책과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정해요.

교육감의 역할은 부서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학교장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어져요.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다음으로 사안의 관할 범위를 확인해요.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과 관련 학교장에게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 조문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모든 사안에서 반드시 보고를 명령해야 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돼요.

사안이 관할 구역 밖 학교폭력과도 관련되면 교육감은 그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따라서 학교 간 관련 여부에 따라 한 교육청 안의 보고 요구와 교육감 사이의 협의가 구분돼요.

이 조항은 교육감의 행정상 임무를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최종 결과를 여기서 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매번 보고를 요구해야 하나요?

제11조는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의무적으로 모든 경우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관할 지역 학교와 관련되면 누구와 협의하나요?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