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시 통지 기준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제한될 때의 통지 기준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에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를 마련했어요.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고, 허가는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할 목적과 대상
먼저 확인할 것은 자료의 종류와 신청 목적이에요.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 및 증거물이고,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신청 목적이 두 기준 중 하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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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과 이유 통지
신청권이 있어도 허가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통지가 어떤 조치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을 수 있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을 때도 이유를 통지받아요. 신청 결과를 확인할 때 이런 조치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