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상해가 더해지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로 절차를 멈출 수 있을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요. 합의나 공탁의 의미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반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먼저 행위와 그 결과를 구분하고, 그다음 처벌 의사와 합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면 돼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살펴봐요
폭행죄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란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지장을 받는 상태를 뜻해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해요.
따라서 사건을 이해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를 구별해야 해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자료는 그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해요.
처벌 의사와 합의의 효과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와 달리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나 공탁도 상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아요.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뿐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해요.
관련 절차와 용어는 울산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요.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 폭행·상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나요?
신고나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