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상대방 과실 몫은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았더라도,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대법원이 다룬 범위는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예요. 모든 보험 처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청구 전에 판결의 적용 범위를 살펴봐요
2026년 5월 14일 대법원 판결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사고에서, 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를 다뤘어요.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응해 제3자의 책임비율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권리와 별도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먼저 내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판결은 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에게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별도 청구권이 남는다고 설명해요. 다만 피보험자가 그 금액을 환급받아 손해가 보전되는 등 청구를 부인할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해요.
청구액을 확인할 때 볼 항목
판결이 인정한 청구 범위는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사고에서 책임비율이나 지급 내역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보험금 지급 내역과 자기부담금 부담 내역, 상대방 측과 보험사 사이의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청구 범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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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이 인정한 것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책임비율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 보험사가 이미 보험사에 돈을 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그 금액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별도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다만 환급 등으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보전된 사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