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농도별 처분 유형은 이 절차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안내돼 있어요.
절차를 준비할 때 구분할 점
먼저 받은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 확인하세요.
원문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다만 이 구분은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이고, 행정소송 전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두 처분 모두에 적용돼요.
다음으로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한 기관과 처분 내용을 확인해 행정심판에서 다툴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재결 전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처분이 취소될지는 이 절차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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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만 알면 소송 절차도 정해지나요?
아니요.
원문은 농도 구간을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과 연결해 설명해요.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처분 유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