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신고 뒤의 기간 계산
사적 조정·중재를 고려할 때는 먼저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를 챙겨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있어요.
선택을 마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따라요.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의 근거와 조정·중재 중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따라서 먼저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해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다음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와 기간 계산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에요. 사적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산점을 정하지 않고, 실제 선택한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 구분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을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그러므로 준비할 때 조정인지 중재인지 분명히 하고, 해당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서로 다른 규정에 연결되므로 한 가지 기간으로 묶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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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절차가 마무리되어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돼요.
이 효력은 사적 절차를 선택한 시점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해요. 선택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개시일,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로 점검하면 각 규정의 적용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근거예요.
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기산일은 절차별로 달라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재에서는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세요.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