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 후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살펴볼 사정은 두 가지예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해요.
판단에 앞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기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그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는지 확인해요. 이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살펴봐요.
확인할 순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요.
이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보면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조건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법정지상권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는, 신축 건물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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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아니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어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정을 예외로 살펴보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요.